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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86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량행위 투명화 및 규제개선 차원에서 법제처등 관계부처 지적사항을 적기에 정비하여「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의 대상기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중기청장이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계획 수립·시행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법률에서 위임한 기술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을시행령에서 구체화

   (3)해외규격획득 상담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참여사업자의 자율성제고 및 사업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보유제한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

   (4)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전담기관 지정대상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부령에 위임하도록 한 현행 규정 삭제

  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중소기업 기술혁신 홍보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참여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 전 청 사 중 소 기 업 청 기 술 혁 신 정 책 팀 (전화 : 042-481-4434 , F a x : 042-472-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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