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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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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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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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999년 해외석유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공고일 : 1999. 2. .
소관과 : 산업자원부 해외자원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51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와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99년 해외석유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2월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999년 해외석유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1. 1999년 해외석유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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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99 예산액 │ 보 조 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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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해외석유개발조사 │ 370백만원 │ ㅇ해외석유개발사업자 │
│ ㅇ해외석유개발정보자료수집 │ 30백만원 │ ㅇ한국석유공사 │
├──────────────┼──────┼───────────┤
│ 합 계 │ 400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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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기준
가. 용어의 정의
(1) 해외석유개발조사사업 이라 함은 해외석유(가스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계약 등을 체결하기 직전일까지 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및 투자환경 등을 조사·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외석유개발정보조사사업 이라 함은 해외석유개발조사사업에 활용할
기초자료 및 정보의 축적·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해외석유개발정보
자료를 수집·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나. 보조대상자
(1) 해외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중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한국석유공사
의 장에게 해외석유개발사업 참여계획서를 제출한자
(2)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
다. 보조대상사업비
(1)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선정 및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중 (조)광권 취득 등에 관한계약이나 지분양도계약 등의 체결이전
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비용
가) 조사대상 지역 및 광구에 대한 기존자료의 열람·구입·처리·해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나) 광구획득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평가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단,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를 한 사업과 단위 사업비 규모가 99
년도 예산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다) 조사대상사업의 시료분석 및 시험을 위한 제경비
(2) 해외석유개발정보조사사업에 관련된 비용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라. 보조비율
보조대상사업비의 80%이내 단, 한국석유공사는 100%이내
3. 보조대상사업의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