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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평가기준 제.개정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285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 평가기준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6. 9. 29.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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