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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6 - 288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으로 자원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전개발펀드(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도입하기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개정(‘06.9.19, 국회 본회의 회부)됨에 따라 광물분야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식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자원개발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산업자원부 자원개발총괄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513호 우편번호 427-723, e-mail : goodish@mocie.go.kr)

       ㅇ 전화번호 : 02-2110-5434

       ㅇ 팩    스 : 02-503-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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