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6-288
- 담당자송현주
- 담당부서자원개발총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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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자법시행규칙공고.hwp [1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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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규칙2.hwp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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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6 - 288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으로 자원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전개발펀드(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도입하기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개정(‘06.9.19, 국회 본회의 회부)됨에 따라 광물분야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식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자원개발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산업자원부 자원개발총괄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513호 우편번호 427-723, e-mail : goodish@mocie.go.kr)
ㅇ 전화번호 : 02-2110-5434
ㅇ 팩 스 : 02-503-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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