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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 공청회 개최 안내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93호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안내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를 요청한 유엔안보리 결의 제1540호(04.4.28)의 준수사항 반영 등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제도 보완을 위하여『대외무역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역 및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1. 공청회 제목

  ㅇ 대외무역법시행령 중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개선


2. 일시 및 장소

  ㅇ‘06.10.25(수) 15:00~, 무역협회 대회의실(51층)


3. 진행순서

  ㅇ 배경.개정안 설명

  ㅇ 전문가 평가(학계.업계 4~5인)

  ㅇ 전자공청회 결과 요약보고

  ㅇ 참가자 질의, 자유토론, 종합평가

   ※ 참고 : 전자공청회 기간 → ‘06.10.16~10.21

            (www.sec.go.kr 또는 www.mocie.go.kr 참조)



4. 개정(안) 주요골자

  ㅇ 전략물자 수출허가 종류 구분(수출허가→수출허가.상황허 가)

  ㅇ 전략물자 제조, 수입 및 수출자의 확인.신고.통보의무 新設

  ㅇ 내국인의 제3국간 전략물자 중개허가 新設

  ㅇ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혜택, 의무 및 취소규정 新設

  ㅇ 전략물자관리원의 사업계획서 제출의무 등 新設

  ㅇ 정부부처내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 구성.운영규정 新設

  ㅇ 전략물자 확인 등 단순 위반자에 대한 조치 新設

    ※ 세부내용 :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sec.go.kr) 공지사항 참조


5. 의견제출

  ㅇ 공청회 참관 등록 장소의 지정양식에 의한 의견제출

  ㅇ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sec.go.kr) 이메일 : straic@kita.net


6. 공청회에 대한 문의

  ㅇ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팀(전화 02-2110-5329)

                           ※ 팩스 : 02-211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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