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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관련 입법예고 공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00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외국인 기업경영·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민원처리 관련 행정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외국인투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각종 외국인투자관련 민원(고충 또는 건의사항) 접수·조사·처리결과를 매분기별로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제출토록 함.

   나.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접처리민원을 현재의 7개에서 12개로 확대함.

[별 표1]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제24조제1항관련)

민 원 사 무 의 종 류

 

근 거 법 령

 

처리기간

 

1. 현물출자완료확인

2. 체류자격부여

3. 체류자격변경허가

4. 체류기간연장허가

5. 재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

6.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7. 사업자등록

8. 사증발급인정서

9.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10. 근무처

11. 외국인등록

12. 체류지변경신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35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출입국관리법 제9조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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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투자정책팀장, 전화(02)2110-5351, 팩스(02)504-48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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