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6-301
- 담당자윤종성
- 담당부서무역정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5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301호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7일
산업자원부장관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FTA 발효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및 근로자의 전직, 재취업 지원을 위한「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7호, 2006.4.28)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5316, 팩스 02-502-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