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6-296
- 담당자김은경
-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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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피법시행령입법예고공고문안.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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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안(입법예고안)_무역위.hwp [2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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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96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2006.9.1)되고,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정식 서명(2006.8.24)됨에 따라, 협정상의 세이프가드조치(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절차 규정 신설(안 제24조의3)
ㅇ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절차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영 제24조의2)을 준용함
나.「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세이프 가드조치에 관한 절차 규정 신설(안 제24조의4)
ㅇ「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절차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영 제24조의2)을 준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불공정무역조사팀장)에게 제출 또는 참여마당신문고상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우편번호 : 427-716
ㅇ 전화 : (02) 2110-5582
ㅇ FAX : (02) 504-7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