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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민간근무휴직제도 시행계획

ㅇ 우리부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관심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는 산업자원부 총무팀(인사계, ☏ 02-2110-505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직급 : 4~5급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요구시 3급(팀장급) 및 6~7급도 가능 - 휴직기간 : 2~3년 - 대상기업 : 상법에 의한 영리목적의 법인,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 단체, 협회 * 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및 제 32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 제외 ※ 향후 일정 ㅇ '06.11.14까지 : 민간기업 등의 수요조사 ㅇ '06.11.22까지 : 휴직 희망자 조사 ㅇ '06.11.30까지 : 자체 선발 및 중앙인사위원회 추천 ㅇ '06. 12월 : 휴직대상공무원 결정(중앙인사위원회) ㅇ '06. 12월 하순이후 : 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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