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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06호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3일

산업자원부장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

   ○위원장 직급을 산업자원부차관에서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를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무역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우 427-723)

   -연락처:전화 02-2110-5316, 팩스 02-502-1754 (j0527hj0527h@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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