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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322호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개선을 위한『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최근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국제적 무역규범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제1540호(‘04.4.28)에 의한 회원국 준수사항 및 현행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개선사항 반영하고,


 ㅇ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위장 수출사례 방지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중인 바, 동 개정법안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수출허가 기준의 명확화(안 제39조의2, 제39조의4, 제39조의5)

   (1) 현행 규정상 수출허가의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하위규정인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기업이 인지하는데 어려움 발생

   (2) 수출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수출허가 검토기간, 수출허가 면제사유, 수출허가 검토기준, 수출허가의 유효기간 및 취소조건 등을 상세히 규정

   (3)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이해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성 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


나. 상황허가 기준의 명확화(안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5)

   (1) 현재는 상황허가(기존 2종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를 1종 수출허가에 포함하여 관리중이나, 금번 대외무역법안 개정시 이를 수출허가(1종)와 상황허가(2종)로 분리.규정

   (2) 상황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상황허가 검토기간, 특별히 상황허가 신청여부 고려가 필요한 경우, 상황허가 검토기준, 상황허가의 유효기간 및 취소조건 등을 상세히 규정

   (3) 그간 매우 불명확 했던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제도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다.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절차(안 제40조, 제40조의2)

   (1)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단계로 규정된 현행 임의 확인절차를 의무화함에 따라 세부사항 규정 필요

   (2)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신청서류, 유효기간 연장(현행 1년 →2년으로), 확인의무 제외대상 등을 구체화

   (3) 해당 제조.수출입자로 하여금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한 품목,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제도이행 기대


 라. 전략물자 신고 및 통보 절차(안 제41조, 제41조의2)

   (1) 개정 법률안에서 전략물자 국내유통의 기본적 관리를 위하여 신고 및 국내거래시 상대방에게 수출허가 대상품목임을 통보하도록 의무화 함

   (2) 전략물자 해당시 산자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할 항목 및 국내 거래시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할 항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전략물자임을 신고 및 통보하는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제도이행 효율화 도모


 마. 전략물자 중개허가 기준의 명확화(안 제42조)

   (1) 최근 우려단체의 전략물자 구입 경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비의도적으로 연루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 대두

   (2) 전략물자 중개허가 신청서류, 중개허가 면제사유, 중개허가 심사기준 등을 구체화

   (3) 전략물자 비확산에 우리 기업이 연루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안전한 무역활동 제고 기대


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안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5조의4)

   (1)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기업 스스로 이행할 때 가장 효율적인 제도임을 감안,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 필요

   (2)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조건, 지정시 혜택 및 의무, 점검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자율준수제도를 중심으로 기업 스스로 제도를 이행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무역활동 보장과 수출통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 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안 제45조의7)

   (1) (가칭)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는 전략물자 사전확인, 전략물자수출입정보시스템 운영, 수출통제 교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으로 규정(대외무역법개정안 제21조의11제5항)

   (2) (가칭)전략물자관리원의 부수적인 업무 추가(기업의 전략물자 수출입 및 국내유통관리 지원 등)


아.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 구성.운영(안 제45조의8)

   (1) (가칭)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한 주요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대외무역법개정안 제21조의12)

   (2) 금번 시행령안에 동 협의회 운영방법(의제별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재), 대상기관 및 위원의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화


자. 단순위반에 대한 조치(안 제45조의9)

   (1) 전략물자 수출통제 및 국내유통 관리의 최초 단계라 할 수 있는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처벌 이전에 교육명령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대외무역법개정안 제50조의2)

   (2) 전략물자 확인의무 위반시 처벌에 앞서 교육의 이행명령, 해당기업 대표자의 확인서 및 이행서약서 제출명령 등으로 갈음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


차.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강화(안 제116조)

   (1) 통관 이후 수입품을 재포장하는 등 원산지 위.변조가 빈발하지만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시.도에 위탁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미흡

   (2) 원산지 위반 여부 단속에 전문성을 갖춘 관세청에게 국내 유통중인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확인 검사 권한 부여

   (3) 수입품 통관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적인 검사체계 구축으로 효율적 단속이 가능하여,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기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전략물자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①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또는 ②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또는 www.sec.go.kr) -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팀 귀중

    - 연락처 : 전화 02-2110-5329, 팩스 02-2110-5345

    - 이메일 : haniklee@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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