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신뢰성 평가기준(제,개정) 공고
- 공고번호2006-333
- 담당자박중환
- 담당부서부품소재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9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333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6. 11. 27.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333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6. 11. 27.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