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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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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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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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997년도「품질경영상」포상요령
공고일 : 1997. 3. 12.
소 관 : 통상산업부 품질안전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 - 31호
품질경영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품질경영상」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 3. 12.
통상산업부장관
1997년도「품질경영상」포상요령
Ⅰ. 개 요
1. 포상의 기본방향
가. 품질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에 현저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우수업체, 공기업(정
부투자기관) 및 유공자에 대하여 품질경영상 및 정부포상을 수여함
○ 품질경영상은 품질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물류
업체, 건설업체, 서비스업체 및 공기업(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포상은 품질경영체제 확립에 직접 기여한 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을 우선적으로 포상함
○ 신청(또는 추천)업체에 대한 평가는 품질경영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서류 및 현지 심사의 방법으로 평가하고, 유공자는 공적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함
나. 품질경영 활동기반 강화를 위하여 국내소재 외국기업, 중소기업, 생산기
능직근로자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함
○ 대기업, 중소기업 및 공기업(정부투자기관)을 구분하여 심사 및 포상함
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체 및 임직원은 포상대상에
서 제외함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
│구 분 │종 류 │대 상 │
├─────┼────────────┼────────────────┤
│기업체부문│○한국품질대상 │○품질경영상 수상후 3년이 경과된│
│ (종합상) │ │ 업체 또는 사업부문 │
│ │○품질경영상 │○기업체 또는 사업부문 │
│ (부문상) │○공장혁신상 │○기업체 또는 공장, 사업부 │
│ │○가치혁신상 │ ″ │
│ │○설비관리상 │ ″ │
│ │○물류혁신상 │ ″ │
│ │○산업표준화상 │○ 기업체 또는 공장, 단체 │
│ │○소비자보호우수기업상 │○ 기업체 │
├─────┼────────────┼────────────────┤
│ 개인 및 │○품질명장 │○기업체 종업원 │
│ 단체부문 │○제 안 상 │○ 〃 │
│ │ - 제안왕, 제안우수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