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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34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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