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 공고번호2006-340
-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4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34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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