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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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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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기공사업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일 : 1999. 3.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화력발전과
산업자원부공고제1999-58호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2월 25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공사업종 구분과 수급 한도액
제도의 폐지 등 전기공사업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업종별 공사업의 범위,
수급한도액의 산정 및 공사업분쟁조정제도 등의 시행규정을 폐지하고, 공사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에 따른 관련규정의 정비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전기공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
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기공사의 범위 및 종류를 투명성 있게
정하기 위하여 이를 구체적이고 예시적으로 규정함.
나. 종전에는 전기공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만을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였으나 법의 개정에 따라 일정한 학력과 전기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자도 전기공사기술자로 정할 수 있게 되어 그 범위를 정함.
다. 종전에는 공사업을 제1종, 제2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단일화함과 동시
에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등록요령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
라. 공사업의 상속,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마. 전기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예외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도급계약서에 명시할 내용을 정함.
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하도급의 범위를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일부 공사로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로 규정함.
사.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관리를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별로
시공관리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를 구분하여 정함.
아. 기타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절차 및 위반 행위별
과태료의 금액 등을 정함.
◇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
가.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 경력수첩 또는 경력확인서의
발급 절차 및 이에 따른 관련서식을 정함.
나. 공사업에 대한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른 신청서류 등 관련 서식
및 용어를 정비함.
다. 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등록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의 절차와 관련서식을 정함.
라. 전기공사도급대장, 하도급 및 다시하도급 통지서,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