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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354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2. 19.


산업자원부 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다른법령과 중복규제되는 전기용품 등에 대하여 적용범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중복규제되는 전기용품의 적용범위 조정

 나. 게임기구의 적용범위 확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 : 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기술표준원( 427-716)

   ㅇ 전화 : 02)509-7238~41

      팩스 : 02)509-7305

      전자우편 : oh8075@mocie.go.kr


  ※ 홈페이지(www.moci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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