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6-354
- 담당자오태준
- 담당부서안전정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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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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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hwp [3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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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354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2. 19.
산업자원부 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다른법령과 중복규제되는 전기용품 등에 대하여 적용범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중복규제되는 전기용품의 적용범위 조정
나. 게임기구의 적용범위 확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 : 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기술표준원( 427-716)
ㅇ 전화 : 02)509-7238~41
팩스 : 02)509-7305
전자우편 : oh8075@mocie.go.kr
※ 홈페이지(www.moci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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