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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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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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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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999년 해외석유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및 융자기준
공고일 : 199. 3. .
소관과 : 산업자원부 해외자원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 - 59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999년 해외석유
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및 융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2월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999년 해외석유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및 융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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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 해외석유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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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99 예산액 │ 융 자 대 상 자 │
├─────────┼──────┼──────────┤
│○해외석유개발사업│65,712백만원│○해외석유개발사업자│
└─────────┴──────┴──────────┘
2. 융자기준
가. 융자대상기관 및 융자금실수요자
(1) 융자대상기관 : 한국석유공사(석유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아
융자금 실수요자에게 대출)
(2) 융자금 실수요자 : 석유개발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산업자원부에 신고한 자(현지법인을 통한 사업
수행자 포함)
나. 융자조건
┌──────┬─────────┬─────────┐
│융자대상사업│ 대상사업비 │ 융자비율 │
├──────┼─────────┼─────────┤
│탐사사업 │석유광구에서 석 │탐사사업비의 │
│ │유부존의 확인을 │60∼80%이내 │
│ │위한 물리탐사 및 │(석유공사 100%) │
│ │탐사·평가시추비 │ │
│ │등의 사업비 │ │
├──────┼─────────┼─────────┤
│개발사업 │석유부존 확인광구 │개발사업비의 50% │
│ │또는 개발단계유전 │이내 │
│ │의 광권취득비 및 │(석유공사 100% │
│ │지분매입비와 생산 │이내) │
│ │시설·부대시설 건 │ │
│ │설비등 │ │
├──────┼─────────┼─────────┤
│생산유전 │상업적 생산단계에 │생산유전참여사 │
│참여사업 │있는 유전의 지분 │업비의 50%이내 │
│ │매입비 │(석유공사 100% │
│ │ │ 이내) │
├──────┼─────────┼─────────┤
│생산유전 │생산유전의 운영 │석유공사의 생산 │
│운영사업 │을 위하여 실시하 │유전운영사업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