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61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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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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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999.3.
산 업 자 원 부
산업자원부공고 제1999 - 61호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법제업무운영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3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단지내 사용자공급관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하는 것을 명백히하고, 굴착공사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가스배관
의 손상으로 인한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의 확정·공포(법률 제5823호, 99. 2. 8)
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동주택단지내 사용자공급관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
를 공동주택관리주체가 하는 것을 명백히 하고, 도시가스사업
자는 동 시설에 대한 안전을 위해 검사·교체 등 안전조치를
계도·권고하도록 함
나. 도시가스사업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참작하여 가중처분 및 과징금의
납부방법·절차등을 통일함
다. 현행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설위주의 검사방법에서 탈피하여
관리·운영분야의 안전기준 준수 등 안전성향상 차원에서 종
합적 안전관리규정 준수를 정기검사시에 병행하여 실시토록
개선함
라. 도시가스사업자는 굴착공사에 따른 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
여 굴착공사자에게 안전관리전담자 지정배치, 정확한 배관매
설상황도면의 제공, 가스배관보호제의 홍보 및 지도·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마.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의 승인·승인기준·가스의 수
급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 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가
스안전과장, 전화 02-500-2342, 팩스 02-503-96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산업자원부령 제 호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토지의 경계 를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에 가스
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의 경계
내에 도시가스사업자가 정압기 또는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기 또는 압력조정기의 외부경계) 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를 제8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
6호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