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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999. 3
산 업 자 원 부
산업자원부공고 제1999 - 62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법제업무운영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3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개정, 공포
  (법률 제5,828호,  99. 2. 8)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폐지되는 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기타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고압가스제조·저장 및 판매사업자와 검사기관의 위반행위별 행
      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참작
      하여 가중처분 및 과징금의 납부방법·절차등을 통일함
  나. 현행 매년 실시하는 시설위주의 검사방법에서 탈피하여 관리·
      운영분야의 안전기준 준수 등 안전성향상 차원에서 종합적 안전
      관리규정 준수를 정기검사시에 병행하여 실시토록 개선함
  다. 특정설비 재검사의 면제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여 안전성이 확보
      된 사업장의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함
  라. 결함용기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에 따른 실효성을 확
      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
  마.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이 있는 동일사업장안에서 2개이상의 정
      기검사대상시설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정기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안전밸브의 작동시험주기를 사업자의 안전관리실정에 따라 그 주
      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특정설비의 제품종류별 특성 및 크기가 다양하여 그 제품의 열처
      리 및 도장에 있어 전문화되어 있는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제품향
      상을 위하여 효율적이므로 그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가스
   안전과장, 전화 02-500-2342, 팩스 02-503-9632)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산업자원부령 제1999 - 62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6호중 \"1리터이하인 용기로서\"를 \"1리터이하인 1회용 용
기로서\"로 한다.
제4조제1항제6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중  변경 을  위치 또
는 능력변경 으로하고, 동항제4호중  배관의 변경 또는 설치장소의 변
경 을  배관의 내경의 변경·설치장소변경 및  길이의 변경 으로 하
며, 동조제2항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을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는 사항은\"으로 한다.
  6.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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