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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1999 - 63호

산업자원부공고 제1999 - 63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법제업
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
  법이 개정, 공포(1999. 2. 8. 법률제 5,829호)됨에 따라 동 법률
  에서 폐지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참작하여 가중처분및과
      징금의 납부방법·절차등을 통일함(제58조의2 및 별표 1의2)
  나. 현행 매년 실시하는 있는 시설위주의 검사방법에서 탈피하
      여 관리·운영분야의 안전기준 준수 등 안전성향상 차원에서
      종합적 안전관리규정 준수를 정기검사시에 병행하여 실시토
      록 개선함(안 제17조)
  다. 가스안전기기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1회이상 일률
      적으로 적용되는 가스누출검사등의 점검주기를 이사 전·후 등
      사용상태 및 가스안전기기의 설치여부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등 적용토록 함(안 제13조)
  라. 안전성평가 및 위해방지조치 등 법령에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3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가스안전과장, 전화 02-500-2342, 팩스 02-503-9632)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산업자원부령 제    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3호중 “건축물의 외벽(영업용의 가스사용시설은 가스계
  량기)까지”를 “건축물의 외벽(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
  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
  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로 한다.
제4조제1호중 “위치변경”을 “위치변경(허가관청의 관할지역내에 한
  한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3항”으로 하고, 동
  조제2항제2호중 “계약서 사본·합병등기부등본 또는 상속을 증명
  하는 서류등”을 “계약서 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경매·환가
  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액화석유가스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및 과징금의 부과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1의2와 같고,
  법 제8조의2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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