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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363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구멍뚫기.말뚝박기.터파기  기타 토지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굴착공사를 하기 전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 원콜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굴착공사를 하는 자,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굴착공사로부터 가스배관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며,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가스배관 보호에 관한 안전조치가 끝나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 가스배관 파손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굴착공사 원콜시스템과 굴착공사 원콜센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9호)


 나.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구멍뚫기.말뚝박기.터파기 기타 토지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 원콜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안 제30조의3제1항)


 다. 굴착공사를 하는 자,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시설설치자 및 굴착공사 원콜센터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배관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0조의3제3항)


 라.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배관이 파손되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가 끝나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30조의3제4항)


 마. 굴착공사 원콜센터 운영 비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부담토록 함 (안 제4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 (조상룡 사무관)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ㅇ 전화번호 : 02-2110-5444

 ㅇ 팩스번호 : 02-503-9632

 ㅇ 전자우편 : y5114@mocie.go.kr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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