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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37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2007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2007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1. 목적


 ○ ‘07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조건 등을 마련하여 사업의 원활을 도모하고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 품목 및 지원범위 조정


  ○ 민원다발 품목 지원대상에서 제외(3개 품목)

     - 공기열원히트펌프, 역률자동조절장치, 조명전용전력조절장치


  ○ 지원 실적 미흡 품목 지원 대상에서 제외(14개 품목)

     - 최근 5년간 지원실적이 전무하거나 미흡한 연속주조장치 등

 

 □ 중소기업 우대지원


   ○ 대.중소기업 지원비율 차등지원

     - 대기업 80%이내, 중소기업 90%이내


 □ ESCO 사업지원 제도 개선


  ○ ESCO 업체별 지원 한도 조정


    - 특정업체 과다지원 사례 방지를 위해 1개 업체당 지원한도를 300억원 이하로 설정하고, 동일투자지당 지원규모를 200억원이하에서 150억원으로 조정


  ○ ESCO 사업의 상환기간 조정


    - 현재 5년거치 5년분할상환을 전기설비는 5년이내(3년거치 2년분할상환), 열설비는 10년 이내(3년거치 7년분할상환)


  ○ ESCO 사업의 대.중소기업 예산 조정

   - 중소기업 ESCO 지원 확대를 위해 대기업은 40%, 중소기업은 60%로 구분하여 지원


  ○ ESCO 사업자금의 특정업체 편중 지원 방지

    -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접수분을 일괄 검토하여 업체별로 지원액을 조정하여 추천


  ○ ESCO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의 경우 중소기업 또는 특정기업 배제를 위한 불공정 입찰제도 개선

    -「소형열병합발전 시스템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사업에 한하여 자금지원


 □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사업 추가


  ○ ‘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예정인 소기업진단비용 지원사업 관한 용어정의,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지침에 반영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최근 연도에 신고한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천toe 이상~5천toe 미만인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지침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moc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02-2110-5421~4 이열우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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