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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 예정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 - 1 호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 예정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1조제4항 또는 제13조제2항제5호 따라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및 22조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8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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