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 예정 공고
- 공고번호2007-001
- 담당자정두식
- 담당부서석유산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4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 - 1 호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 예정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1조제4항 또는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8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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