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66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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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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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66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1999년도 해외자원(석유·가스 제외)개발
사업 자금에 대한 집행계획 및 융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3월 6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999년도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에 대한 집행계획 및 융자기준
1. 1999년도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의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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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자 대 상 사 업 │ 99 예산액 (천원) │융 자 대 상 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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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 (석유·가스 제외) 개발사업 │47,000,000 │해외자원개발사업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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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자기준
가. 융자대상기관 및 융자금실수요자
(1) 융자 대상기관 : 대한광업진흥공사(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아 융자금실수요자에게 대출)
(2) 융자금 실수요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나.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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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자 금 용 도 │융 자 비 율 │융자기간 및 │이자율 │
│사업비 │ │ │상환방법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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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취득 │조사 및 개발권리의 │ │ │ │
│자금 │취득에 필요한 자금 │소요자금의 80%이내 │아융자기간 : │융자 : 연리 4.5% │
│ │ │ │ │ │
│ │ │(대한광업진흥공사 │ 15년이내 │대출 : 연리 5.5% │
│ │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