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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안)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37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수립ㆍ추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ㆍ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062호, 2006.10.27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관계획을 종합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나. 산업기술의 범정부적인 참여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정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하고, 실무위원회는 산업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등과 관련 산업기술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한편,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동 기술의 해외매각이나 이전 등의 방법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 또는 사전신고를 받도록 하고, 지정대상 기술ㆍ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라.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태조사는 산업기술의 보호, 관리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함.


  마. 법에서 산업보안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규정함에 따라 산업보안 기술개발의 지원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바. 법에서 관련 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록 규정함에 따라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 구성 및 운영, 의견정취절차, 분쟁조정방법ㆍ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가. 전문위원회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5개 분야별로 둠.


  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ㆍ신고 또는 변경, 사전검토 신청, 산업기술의 침해신고,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시 필요한 서식을 정함.


  다.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산업기술정책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팀(우편번호 427-723, 전화 : 02-2110-5175, fax : 02-50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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