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6-373
- 담당자이충렬
- 담당부서투자입지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8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37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4.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과 연계하여, 업종.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수도권내 일부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도권 국내 대기업의 공장 증설 허용(안 별표2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 및 비고)
(1)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서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32202)과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24221) 및 인쇄회로판제조업(32192)을 영위하는 국내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기존 산업단지내에서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증설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2)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일부 대기업 기존공장에 대한 공장설립 허용을 통해 투자활성화 유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투자입지팀, 전화 02)2110-5302, 팩스 02)2110-5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