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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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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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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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1999 - 68호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3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98. 12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 개정된 내용을 모법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규제완화시
책에 따른 정비대상규제를 추가개선
2. 주요골자
가. 도심재개발지역등 소규모 개발지역에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CES)
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금 및 행정지원이 가
능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지역난방사업 참여 활성화 및 지역난
방보급을 확대(제3조제1호)
나.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뿐만 아니라 동지정·공고
의 해제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동지역에 대한 타개발사업의 시행
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지정공고후 1년내에
사업허가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동지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6조)
다. 공급대상지역내 허가대상 열원시설의 범위를 현행 5만킬로칼로
리 이상에서 10만킬로칼로리 이상으로 축소하여 공급대상지역내
에서 업무용 건물등의 열원시설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도 자유
롭게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제8조)
라. 지역난방 가격상한제 실시를 위한 상한요금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난방 요금의
상한가격 결정체계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제12조)
마.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자의 범위를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도시가스사업자 및 석유정제업자
등 유관에너지공급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대비한 소유주 분산을 유도(제17조)
바. 도로, 교량, 하천 등 지자체 소유의 공공용 토지점용에 대한 사
용료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판단하에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제27조의2)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3월0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관
리과장 전화 500-2793∼4 팩스 503-96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대통령령 제 호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를
제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2.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