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인증범위 추가지정
- 공고번호1997-033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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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인증범위 추가지정
공고일 : 1997. 3. 18.
소 관 : 통상산업부. 품질안전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 33호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인증범위 추가지정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보증체제인
증기관의 인증범위를 추가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997. 3. 18.
통상산업부장관
1. 인증기관명 : (주)한국능률협회인증원
2. 대 표 자 : 박 종 화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0-4
4. 추가지정인증분야 : 04 섬유제품 및 모피제품
05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20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이상 3개 분야
5. 지정번호 : KAC-003
6. 추가지정일자 : 1997. 3. 1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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