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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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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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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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70호
전기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 3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신속 효율적 추진과 전력시장의 관리 운영 및
전력산업 관련 규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기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아전기사업자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
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과 전기사업자간 또는 전기사업자와 전
기사용자간 분쟁을 재정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신설함
아전기위원회에 전력시장 경쟁규칙의 제정 개정 집행에 관한 사항,
발전원가 평가에 관한 사항, 전력요금에 관한 사항, 전기사업의
경영과 관련된 인 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공급약관 수급계약의
인가 변경에 관한 사항,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항, 전
기사업자에 대한 검사 제재와 관련 사항 등의 심의 의결권을 부여
함
아전기위원회에 공급약관 수급계약 탁송약관 보완공급약관 등에 대
한 분쟁사항, 전기설비의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사항, 기타
소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의 분쟁사항 등의 재정권을 부여함
아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위
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
아전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자
-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10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대학에서 법률학 경제학 경영학 전기공학 또는 전기관련 학과
를 전공한 자로서 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직에 10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전기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직에 5년이상
있었던 자
- 전기관련 기업 경영이나 소비자 보호운동에 10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아전기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
음
3. 의견제출
이 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3월3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전력정책과
〔(02) 503-96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