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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70호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70호
  전기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  3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신속 효율적 추진과 전력시장의 관리 운영 및
    전력산업 관련 규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기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아전기사업자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
     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과 전기사업자간 또는 전기사업자와 전
     기사용자간 분쟁을 재정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신설함
  아전기위원회에 전력시장 경쟁규칙의 제정 개정 집행에 관한 사항,
     발전원가 평가에 관한 사항, 전력요금에 관한 사항, 전기사업의
     경영과 관련된 인 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공급약관 수급계약의
     인가 변경에 관한 사항,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항, 전
     기사업자에 대한 검사 제재와 관련 사항 등의 심의 의결권을 부여
     함
  아전기위원회에 공급약관 수급계약 탁송약관 보완공급약관 등에 대
     한 분쟁사항, 전기설비의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사항, 기타
     소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의 분쟁사항 등의 재정권을 부여함
   아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위
       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
   아전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자
     -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10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대학에서 법률학 경제학 경영학 전기공학 또는 전기관련 학과
          를 전공한 자로서 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직에 10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전기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직에 5년이상
          있었던 자
     - 전기관련 기업 경영이나 소비자 보호운동에 10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아전기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
       음
3. 의견제출
   이 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3월3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전력정책과
         〔(02) 503-96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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