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010
- 담당자김우진
- 담당부서전력산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36
- 첨부파일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10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13)중 오류를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7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중 정정
1. 전기설비
제17조. 제1항 "표17-1의 8." 시험전압란중 "제16조"를 "제13조"로 하고, 동항 제1호 및 제2호중 "5.2.2 내전압"을 "6.2.3 내전압"으로 한다.
제37조. 제2항중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를 "②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로 한다.
제62조. 제1항 제1호 표62-1중 오른쪽 5번째 란의 "목제"를 "복재(腹材)"로 한다.
제91조. 제3호 단서중 "특별고압 절연전선 또는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 이격거리를 저압 가공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별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를 "특별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0㎝,"로 한다.
제120조. 제1항 제5호중 "제1항 단서 각호의"를 "제1항 각호의"로 한다.
제148조. 제2항 제1호의 가목중 "제82조"를 "제71조"로 한다.
제176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괄호중 "제42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77조. 제1항 제7호중 "70l m/W"를 "70 lm/W"로 한다.
제178조. 제1항 표 178-2의 중 비닐혼합물 및 천연고무혼합물의 전류감소계수의 계산식의 "공란"에 ""을 추가한다.
제183조. 제3항 제2호중 "1.5㎜"를 "1.5m"로 한다.
제206조. 제4항 제4호중 "사용전압 400V 이상인"을 "사용전압 400V 미만인"으로 한다.
제225조. 제4항 제5호중 "제36조"를 "제33조"로 한다.
제239조. 제1호중 "다음에 적합한 것"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가목 내지 라목"을 삭제한다.
제267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중 "제1항의"를 "교류식전기철도의 단상부하에 의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