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7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에너지기본법 제정(법률 제07860호, 2006.9.4 시행)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주요내용이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에너지효율법으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신고유가 및 에너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에너지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정책.계획 등 기본적 사항이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에너지효율법으로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체계 개편


  나.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제도의 법적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라.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신축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산업자원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마.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냉․난방온도 제한기준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35조)


  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에너지사용자의 사업장안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제3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너지사용자는 제3자가 속한 구역의 집단에너지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37조)


  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및 분석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고서 접수 업무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안 제71조제3항제5호)


  아.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사업의 지속 추진 및 확대를 위해 수요관리투자계획의 수정.보완 시행과 관련한 규제의 존속기한(10년)을 폐지(부칙)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관리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전화:02-2110-5424, 전송:02-504-5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