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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서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 - 11호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신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7년 1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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