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008
- 담당자손후근
- 담당부서중기청 창업제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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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창업지원법시행령.hwp [9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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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법시행규칙.hwp [9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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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1[1].23~2.5).hwp [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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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7-8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7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에 대한 해외투자 여건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2006.12.26 공포, 2007.3.27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개선, 법률로 인괄된 관련 조문정비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창업지원사업자의 범위에 창업대학원 추가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의 대상범위에 창업대학원을 추가하여 창업대학원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
(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가)창업보육센터 입부기업의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나)임차료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사용료가 10%이상 증가한 경우 산출방식을 달리하여 감액토록 함
(3)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한도마련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한도는 국내 투자의무비율 및 펀드운용 비용을 고려하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40으로 규정함
(4)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령 변경
창업투자조합을 사모형태로 운용하기 위해 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수를 49인 이내로 정함
(5)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변경
창업투자조합의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조합해산시 뿐만 아니라 조합운영중에도 배분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6) 모태펀드 투자관리기관 등에 대한 규제적용 완화 및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추가
(가) 창업투자회사의 해위제한중 투자관리전문기관 등을 주요출자자로 하는 창업투자조합의 자산으로 당해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과의 거래를 예외로 허용하고,
(나)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창업투자회사가 차입 또는 자사 매각 등을 통해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업체로부터 자금을 수수하는 거래행위를 추가함
(7) 기타 법으로 이관된 규정 정비 등
법으로 이관된 창업보육센터 지정요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유예 규정 및 창업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규정을 삭제함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창업보육센터 시설기준 삭제
창업보육센터의 시설기준 관련 조항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설기준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
(2)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의 등록신청서 및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 양식 변경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신청시 변경사유를 기입하도록 하고, 분할납입 방식의 출자가 증가함에 따라 분할 납입액(Capital Call)을 기입하도록 창업투자조합 등록원부를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법률마당 - 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
(전화 : 042-481-4429, fax : 042-472-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