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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LP가스안전기기보급지원사업운영지침
  • 공고번호2007-022
  • 담당자조상룡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7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2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되는 가스안전기기보급지원사업의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22

                                                           산업자원부장관


2007년도 LP가스안전기기보급지원사업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조되는 2007년도 가스안전기기보급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스안전기기”라 함은 사용자의 취급부주의 및 제품불량 등에 의한 이상상태를 감지 또는 검지하여 가스를 차단하는 기능갖는 제품 또는 부품으로서 동 지침에서는 퓨즈콕에 한하여 말한다.

 2.지원사업”이라 함은 정부가 일정 부분의 비용을 보조하여 퓨콕이 미설치된 LP가스 사용가구에 대하여 퓨즈콕의 설치를 지원하사업을 말한다.

 3.공사“라 함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4.퓨즈콕보급지원사업추진협의회(이하추진협의회”라한다)”함은 사업자선정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사 직원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5.“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규모 및 기간)

 ① 2007년도 지원사업의 규모는 2,600백만원이며, 가구당 5,000원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4조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공사 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 사장은 신청접수가 완료된 후 30일이내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사 사장은 협의회에서 선정된 사업자와 사업개시 전에 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퓨즈콕을 설치하고 가스누출 여부 및 마감조치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철거한 호스콕 반납과 함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공사 사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공사 사장은 퓨즈콕 설치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사업계약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한다.

 ⑦ 공사 사장은 사업비가 지급된 후에라도 사업자가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퓨즈콕을 설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비를 회수한다.


제5조(기타)

 ① 공사 사장은 사업 종료시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지원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이 된다.

 ③ 공사 사장은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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