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017
- 담당자이채영
- 담당부서중기청 소상공인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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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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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7-17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은 근로자와 함께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대표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취약한 경영환경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에 비하여 사회안전망 제도가 미흡함
ㅇ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이 있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 또는 전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 실정임
ㅇ이에 “소기업.소상공인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06년 9월 27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법률 제8000호, 2007. 3.28시행)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기업.소상공인제제도의 실무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공제운용요강’마련
(1)공제사업의 범위, 가입절차, 공제부금, 공제금, 공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공제사업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공제운용 요강으로 정함
(2)중앙회 회장은 공제운용요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소기업.소상공인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기구인 ‘공제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중앙회내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를 두고,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2)공제운영위원회는 공제운용요강 등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3)공제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 공제가입일에 대한 기준 및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1)공제가입일은 공제에 가입약정을 체결하고 청약금을 납부한 날로 정함
(2)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사업단에 납부토록 함
라.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 및 가입할 수 없는 자에 관한 규정
(1)‘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라 함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표자 등을 말함
(2)‘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라 함은 현재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등으로 함
마. 공제계약의 해지 및 공제사유에 관한 규정
(1)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에 가입한 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공제사업단은 공제가입자가 12개월분 이상 공제부금 압부를 지체한 때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공제사유라 함은 폐업 또는 해산, 사망,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임원퇴임 및 노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바.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관한 규정
(1)준비금은 장래 공제부금 등의 수입액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등의 지급액을 감안하여 장래의 급부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적립하여야 함
(2)준비금의 적립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용 요강으로 정함
사. 공제재계약에 따른 공제부담금납부월수의 통산 및 공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제의 구분관리 등에 관한 규정
(1)공제가입자에게 폐업,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사유가 발생한 후 15개월 이내에 그자가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가입자가 되어 공제부금납부월수의 통산신청을 한 때에는 전.후 계약의 공제부금납부월수를 통산함
(2)공제사업단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관리.운용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 관리하여야 함
(3)공제운용계획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재원조성을 위한 자금계획,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재원의 사용계획 등을 포함함
(4)공제사업단은 회계연도마다 공제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개시20일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소상공인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의 “참여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팀(042-481-4566, 팩스(042-472-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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