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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 - 23호

  상공회의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9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상공회의소 당연회원 가입기간 연장 및 상공회의소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상공회의소법」이 개정(2006.12.28. 공포, 2007.1.1. 시행)됨에 따라 상공회의소에 대한 회계 지도․감독과 과태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공회의소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하여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상공회의소에 대해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제1항)


 나. 「상공회의소법」제57조제2항에서 회원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의 태료처분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회원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기준을 삭제함. (안 제16조제3항 관련 별표 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정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02-2110-5117, 전송:02-504-6280, E-mail:i8472@moci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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