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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및 융자기준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 - 18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및 융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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