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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위반제품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9호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 위반제품 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8조제3항 및 「효율관리기자재의운영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6-26호)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위반제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25.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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