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5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외국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13호를 신설하여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을 정하는 업무를 산자부장관이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cie.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기술표준원(427-716)

     ○전 화:02)509-7242~45

     ○팩 스:02)507-6657

     ○전자우편: kwyun@mocie.go.kr

※홈페이지(www.mocie.go.kr) 이용방법:

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