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74호
- 공고번호1999-074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2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74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999. 3. 13.
산 업 자 원 부 장 관
법인설립허가
━━━━━━━
1. 허가번호 : 제99 - 6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재생용기협회
3. 대 표 자 : 강영만(姜英萬)
4. 허가년월일 : 1999. 3. 13
5.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가현리 764-18
6. 설립목적 : 재생용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
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의 번영에 기여하고, 회원간
의 친목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