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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 - 75호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 - 75호
1999년도 석탄산업조성사업비 집행계획 공고
    석탄산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석탄산업
조성사업비의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99. 3. 19.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석탄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석탄산업조성사업비(이하
  조성사업비 라 한다)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 법 제27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
  사업별 1999년도 예산 및 집행기관은 별지 1과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예산집행의 위임 및 위탁) ① 광산안전 및 공해방지중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석탄비축 및 진흥지구개발중 석탄비축사업의 집행은 별지2와 같이하여 시·도지사
  에게 위임한다.
  ② 석탄생산지원(갱도굴진·탄광기계화), 광산안전 및 공해방지중 광산안전시설
  의 집행은 별지3과 같이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사장에게 위탁한다.
  ③ 탄가안정대책중 근로자자녀학자금, 해상수송비, 무연탄수송화차 제작의 집행
  은 별지4와 같이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제4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탄광에 대하여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조성사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 다만, 이 경우 광산안전
     및 공해방지지원은 예외로 한다
  2. 광업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탄광.
  3. 1992.1.1 이후 3,000Kcal/Kg 미만의 석탄을 년 3회이상 민수용 또는 전력용으
     로  판매한 탄광.
  4. 1993.1.1 이후 연탄공장으로부터 석탄을 구매하거나 다른 탄광 또는 매탄업자
     와 석탄을 거래한 탄광, 수입유연탄·폐석등을 혼합하여 생산량을 허위보고
     하거나 부당 유통시킨 탄광.
제5조(차등지원) 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산중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안전관리 우수광산 및 취약광산에 대하여는 조성사업비중 일부
  사업비를 15%범위내에서 차등하여 지원하되, 그 비율은 각 단위사업별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② 보조대상사업중 석탄생산지원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로 부터 탄광지역 공가정비가 부진하다고 통보된 탄광에 대해서는
  조성사업비중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일부 사업비를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칙) ① 보조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은 1999.1.1부터 시공하거나 발생된 분부
  터 적용한다.
  ② 보조대상 탄광의 석탄생산량은 법 제36조 및 광업법 제99조에 따라 보고한
  1998년도 광산물생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해상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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