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039
- 담당자손병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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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07[1].2.2).hwp [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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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분석요약(07[1].2.2).hwp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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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3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8183호, 2007.1.3. 공포, 2007.4.3. 시행)으로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제도가 도입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한 자금보조가 자금출연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대상의 명확화(안 제4조제1항제9호, 제2항제5호, 제3항제1호, 제4항제1호)
(1)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사안에 따라 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문(사업자의 변경)이 입법의도와 달리 해석됨.
(2)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사항 중 사업자의 변경을 대표자의 변경으로 수정함.
(3) 지위승계 없이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에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격자에게 사업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방지함.
나.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절차를 정함(안 제15조 신설)
(1) 부적격자에게 사업자 등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위승계 신고제도가 법률에 도입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신고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허가증 등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함.
(3) 고압가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
다. 공사에 자금출연을 할 수 있는 자를 정함(안 제56조의2 신설)
(1) 공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법적 근거가 자금보조에서 자금출연으로 변경되고 정부외의 자로서 출연할 수 있는 자의 구체적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출연할 수 있는 자를 공공기관, 법인으로 한정함.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적정한 자로부터 출연이 이루어지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에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번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