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44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량행위 투명화’ 3개년 계획에 따른 대상 항목 정비로 허가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승인기준 및 위임 등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사유를 일일이 규정(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설공사계획의 승인시 승인기준의 위임근거를 규정(안 제11조의제1항)


 다.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요건에 관한 위임근거를 규정(안 제16조제1항)


 라.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시 승인기준의 위임근거를 규정(안 제18조의4제1항)


 마.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대한 시설공사계획의 승인시 승인기준의 위임근거를 규정(안 제39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담당자 김성복)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가스산업팀장

  ○ 주    소 :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번호 : 02) - 2110 - 5464

  ○ 팩스번호 : 02) - 504 - 4506

  ○ 전자우편 : ksb1215@mocie.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