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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술혁신사업운영요령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49호

 

2007년도 지방기술혁신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2007년도 지방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기술혁신사업 운영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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