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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및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 58호

2007년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및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 공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내 산업의 청정생산체제 및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2007년도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및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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