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7-055
- 담당자심균택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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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1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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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별지).hwp [5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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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7-55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1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발전소에 3천킬로와트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신규설치시 종전의 허가에서 신고로 그 규제를 완화하고 또한 신재생에너지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제도에서 대행제도로 완화된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한 그 대행규모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전기안전관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종전의 등록취소 외에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도 가능토록 완화됨에 따라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기존 발전소에 3천킬로와트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신규 설치시 종전의 사업허가에서 신고제도로 간소화함.
(2)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의인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의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4)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
(5) 태양광발전설비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대한 그 대행규모 및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6)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변경신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7) 전기안전관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8)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 받는 시기를 명문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 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정부과천청사 3동 513호)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445, 팩스 02-503-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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