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7-54호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1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의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응급조치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기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기사고 조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고조사를 활성화 하며, 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한전기협회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

    (2)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정검토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3)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에 한함)의 소유자 등이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안전공사가 신속히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4) 전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기사고 조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고조사를 활성화 함.

    (5) 전기설비기술기준은 기술적 전문성과 조사·연구 및 제·개정업무의 기술적 특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을통한 지속적관리가 필요해 대한전기협회에위탁함.

    (6)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중 공용장비 구비수량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함.

    (7)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시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정부과천청사 3동 513호)                   

                           ※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445,팩스 02-503-963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