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7-56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2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무를 부과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 제8186호, 2007. 1. 3. 공포, 2007. 4. 3. 시행), 동 개정법에서는 공급 의무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성확보를 위해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설치비용 분담의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의 소비량·소비유형·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스 수요자별로 시설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시설분담금을 산정함에있어 세부 기준은 산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가스산업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가스산업팀(전 화:02 - 2110 - 5462 , 팩 스:02-504-4506)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