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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6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과오납부 또는 과다환급된 부과금과 가산금의 환급.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징수.운영에 따른 과오납부 또는 과다환급된 부과금과 가산금의 환급.징수 근거를 마련(안 제19조)

  (1)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과금을 과오납부하거나 부당하게 과다환급된 부과금 및 가산금을 환급 또는 징수하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특정용도(공업원료용.석유비축용 등)에 사용 또는 공급하는 경우 징수한 부과금의 환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2)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부과금의 징수.환급하는 과정에서 부과금을 과오납부하거나 부당하게 과다환급된 때에는 그 과오납부 또는 과다환급된 부과금과 가산금을 환급.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과다환급된 부과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부과금 징수대상자에게 과오납부 또는 과다환급된 부과금과 가산금을 환급.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원활한 제도운영과 재량행위의 투명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대상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개념을 구체화(안 제25조제4항)

  (1) 하위법령의 품질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수행분야별로 각각 구분하여 품질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포괄적 개념의 품질검사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2) 품질검사기관의 개념을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다]의 품질검사기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행하는 품질검사기관을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기관,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품질검사기관,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품질검사기관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함

  (3) 품질검사기관의 개념이 품질검사기관의 수행분야별 지정기준에 따라 구체화되어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관리에 대한 원활한 제도운영과 재량행위의 투명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 .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우편번호 427-723)

     ㅇ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ㅇ 전화:02)2110-5453~5, 팩스:02)503-9649,

        전자우편 : lbho@mocie.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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