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9-090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3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 90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4월 12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유통기반 시설의 구축
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이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사항의 차질없는 시행을 도모하는 한편,
○ 그동안 법령운용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
○ 유통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규모점포의 업태구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
(경영주체의 단일성, 가격할인 여부 등 기준)
-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대형점을 대형할인점으로 하고, 도매센터를 삭제하고 기타
대규모점포를 신설
- 등록대상이 되는 점포의 매장면적기준을 3,000㎡로 통일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시 의제처리대상 구체화
-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시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할 수 있는 사항중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식품제조·가공업허가, 일반음식점영업허가, 식품소분·판매업신고 등 5개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업태별 시설·운영기준, 유통정보화 권고제도,
공동집배송단지 신탁개발 승인제도, 물류공동화사업 지정제도 등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리
○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 대규모점포의 영업개시 등 확인요청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절차를 규정
- 확인 요청사항 : 영업개시·휴업·재개, 상호·법인명칭·대표자 소재지변경,
매장면적 변경
○ 자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도매배송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도매
배송업자의 지정요건중 단일 거래선의 집중도 상한을 현행 30%에서 50%로 완화
○ 물류자동화 지원제도 신설에 따라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물류자동화
시설의 범위를 설정
○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집배송센터에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물류
시설로서의 고유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매시설의 설치비율(연면적
의 30% 미만)을 정하여 경제성 제고
○ 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기한을 법인등기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승계일로부터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5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유통산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과천청사, ☎ : 500-2433, FAX : 504-628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